해외도피 외국 범죄자 첫 국내송환뒤 법정에

해외도피 외국 범죄자 첫 국내송환뒤 법정에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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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인도된 외국인이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한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지검 서부지청(청장 姜忠植)은 16일 동료 미국인 여대생을 살해한 뒤 도피했던 켄지 스나이더(22·여)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머물던 스나이더는 2001년 3월 서울 용산구 모 여관에서 친구 제이미 페니시(당시 21·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연기자 anne02@

2003-01-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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