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중계석/생명윤리 포괄 법안 서둘러라

오피니언 중계석/생명윤리 포괄 법안 서둘러라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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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육성과 생명윤리의 조화… 토론회’

생명공학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산업으로 인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그러나 생명공학 발전의 이면에는 윤리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공존하고 있다.생명윤리에 관한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생명공학 육성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이화여대 박은정 교수의 ‘생명윤리 관련 법제정 방향’,전북대 김상득 교수의 ‘게놈연구와 배아복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생명윤리관련 법제정 방향(박은정 교수)

1997년 ‘복제양 돌리’ 탄생 이후 6년 동안 나름대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논쟁이 계속됐지만 법제정을 위한 최종 합의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우선 정책 결정자들이 법제정으로 생명공학 육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외국의 입법례를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의 경직된 대응 논리도 법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특히 입법과정에서 정부 부처간의 주도권 경쟁도 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데 한몫을 한다. 그러나 아직 진위 여부는 판명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26일 ‘복제아기 탄생’ 보도 이후,인간개체복제 금지 등 생명윤리 관련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지금까지의 입법추진 및 논의과정을 볼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포괄하는 형태의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시민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조속한 재논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하되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우선 인간개체복제금지 등에 관한 법만이라도 오는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돼야 한다.

연구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는 법률에 의해서 수행하고 ▲연구 시작 전 엄중한 이중적 심사절차를 거치며 ▲배아나 조직 제공자의 동의를 받고 ▲등록된 기관만이 배아를 관리하고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등의 원칙들을법에 반영시켜야 한다.

●게놈연구와 배아복제(김상득 교수)

생명공학 발전과 관련된 윤리적 물음은 크게 두 가지다.체세포핵이식으로 대표되는 배아복제에 대한 물음과 생명의 책으로 일컬어지는 유전자와 관련된 물음이다. 생명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는 과학적 사실에 의해 입증될 수 없는 형이상학의 물음이요,종교의 물음이다.때문에 이 물음에 대해 윤리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그러나 윤리학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책 또는 법률 차원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특히 배아복제의 허용 여부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대한 물음은 절차적 공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윤리에 관한 다양한 입장들이 난무한다고 해서 정부가 제도 마련을 소홀히 한다면,더 큰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생명공학 연구에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청된다.유전자 치료는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돼야 한다.

생명공학은 ‘인간에 의한인간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윤리의 근본원칙을 실현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학자의 손이 윤리적인 손이 될 수 있도록 생명윤리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정리 함혜리기자 yunbin@
2003-01-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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