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독립’ 긍정검토

‘경찰 수사독립’ 긍정검토

입력 2003-01-16 00:00
수정 200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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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든 범죄를 검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실상 전면적인 수사권 독립 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인수위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사권 독립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인수위 고위 관계자는 15일 경찰청의 업무보고 직후 “수사권 독립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공약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와 관련,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틀에서 민생치안 분야에 한해 자치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다소 신중한 방안을 제시했으며,인수위는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연계방안 등을 3주 뒤 추가 보고토록 요청했다.

인수위는 ▲경찰사무를 사법경찰사무와 행정사무로 분류할 여지 ▲사법경찰사무 수행 인력의 비율 및 보직변경 방법 ▲민생치안범죄의 비율 ▲경찰대학 개선방안 등도 다시 보고토록 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경찰청이 모든 범죄에 대해 경찰이 검사와 함께 수사의 주체임을 명문화하고,수사에 있어 검사와 경찰이 상호협력 관계임을 선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독립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제시한 핵심적인 수사권 독립방안은 ▲검사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포괄적 지휘 배제 ▲긴급체포 검사승인제도 폐지 ▲경찰의 1차적 변사자 검시권 보장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범죄발생 보고 등 각종 보고의무 삭제 등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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