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부터 서류 20여종 제출 면제 대법원 ‘행정기관 수수료 면제 불가' 고수 일선 행정기관 수수료 부담 민원인에 전가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오세요.”(행정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지난해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민원인)
“방침은 그렇지만 수수료(700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안됩니다.”(공무원)
“그럼 수수료를 낼테니 처리해주세요.”(민원인)
“행정전산망으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 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등기소에 가서 직접 떼어오세요.”(공무원)
대법원이 관리하는 건물·법인·토지등기부등본의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의 비협조로 시·군·구청의 민원창구에선 민원인과 공무원 간 이같은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인에게서 서류를 받지 말고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토록 했으나 행정기관들이 수수료 문제를 들어 여전히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인 ‘종이없는 행정’이부처이기주의로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가 발단
문제는 등기부등본의 수수료 700원.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 4개 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등기부등본 등을 따로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2000억원 가량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챙겨온 대법원이 행정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법원은 “등기부등본 수입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등기소 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다.”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원인 피해 속출
여파는 곧바로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어졌다.
일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해야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자 이를 중단,민원인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거쳐야 하는 수고를덜어주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해 주기도 어렵다.
현재 각종 사업자신고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시·군·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민원은 건물등기부등본은 115종,법인등기부등본은 391종,토지등기부등본은 141종에 이른다.
●해결책은.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 정책기획실이 중재에 나섰다.
행자부는 현재 수수료 비용 파악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처리를 위해 제출되는 등기부등본 건수 조사에 착수했으며,다음주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법원과 회의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행정기관에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기획예산처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대법원과의 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오세요.”(행정기관 민원담당 공무원)
“지난해부터 내지 않아도 된다던데.”(민원인)
“방침은 그렇지만 수수료(700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직 안됩니다.”(공무원)
“그럼 수수료를 낼테니 처리해주세요.”(민원인)
“행정전산망으로 민원을 처리할 경우 법에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등기소에 가서 직접 떼어오세요.”(공무원)
대법원이 관리하는 건물·법인·토지등기부등본의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부처간의 비협조로 시·군·구청의 민원창구에선 민원인과 공무원 간 이같은 실랑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자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등기부등본 등 20종의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인에게서 서류를 받지 말고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토록 했으나 행정기관들이 수수료 문제를 들어 여전히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정부의 핵심사업인 ‘종이없는 행정’이부처이기주의로 시행 초기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수수료 문제가 발단
문제는 등기부등본의 수수료 700원.정부는 지난해 11월1일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 4개 부처가 행정정보망을 공동 이용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등기부등본 등을 따로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매년 2000억원 가량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를 챙겨온 대법원이 행정기관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법원은 “등기부등본 수입예산을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등기소 운영비 등으로 쓰고 있다.”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산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민원인 피해 속출
여파는 곧바로 일선 행정기관으로 이어졌다.
일선 행정기관들은 민원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해야 하지만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자 이를 중단,민원인들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민원인이 별도로 등기소를 거쳐야 하는 수고를덜어주기 위해 행정기관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전산망을 열람,처리해 주기도 어렵다.
현재 각종 사업자신고나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시·군·구청 등 일선 행정기관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민원은 건물등기부등본은 115종,법인등기부등본은 391종,토지등기부등본은 141종에 이른다.
●해결책은.
부처간의 이해가 엇갈려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자 청와대 정책기획실이 중재에 나섰다.
행자부는 현재 수수료 비용 파악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일선 행정기관에 민원처리를 위해 제출되는 등기부등본 건수 조사에 착수했으며,다음주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법원과 회의를 할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행정기관에는 등기부등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과 기획예산처가 별도 예산을 책정해 일괄적으로 정산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대법원과의 조정회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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