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신문고시 상습위반社 직접규제

공정위, 인수위 업무보고/신문고시 상습위반社 직접규제

입력 2003-01-15 00:00
수정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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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문고시를 수시로 위반하는 신문사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신문협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이다.양해각서에는 협회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과 공정위가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을 담게 된다.공정위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우선하는 현행 제도로는 신문시장 정상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언론사의 부당 내부거래조사를 시행하면서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을 제정했다.그러나 규제에 앞서 신문협회가 공정위의 심사를 받아 제정·시행하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직접 규제를 삼가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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