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올림 탈락’ 소송 잇따라,교육부 “2004학년도엔 보완”

수능 ‘반올림 탈락’ 소송 잇따라,교육부 “2004학년도엔 보완”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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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수능성적 소수점 반올림으로 서울대 예·체능계 입시에서 탈락한 이모(19)양에 대해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같은 이유로 탈락한 수험생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공대에 지원했다가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한 박모(19·대구 경신고 3)군은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대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 및 ‘불합격 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을 냈다.

또 총점 336.4점을 받아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1단계 전형에서 떨어진 권모(20)군도 “관련자료 확인 결과 총점이 336.3점을 받은 합격자가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서울대 사회대를 지원했다 탈락한 이모(18)군은 입증자료 부족으로 소 제기를 보류했다.

박군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정기돈 변호사는 “법원에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했다.”면서 “15일까지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해주면 16일부터 치러지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에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전화가 입학관리본부에 쇄도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200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수능 영역별 반올림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정수 위주의 대입전형 유도’라는 정책기조는 현재로서는 변화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대학입학 전형은 기존 방침대로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행중인 소송에는 사안별로 대응하겠지만 대학에 소수점 이하 성적을 제공할 수는 없다.”면서 “2004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올림 문제를 검토,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혜영 안동환기자 koohy@
2003-01-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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