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 독자추천”파문’(대한매일 1월10일자 31면)기사를 읽고
대법관 임명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의 위상과 대법관이 가지는 상징성의 무게를 볼 때 신망있는 법조인이 임명돼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런 이유로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체의 폭넓은 검증과 다양한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
현행 대법관 임명을 보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러나,과거 대법관 임명에서 법조계의 신망있는 인사들이 반드시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정치적 이해 관계나 출신 및 지분에 의한 밀실 임명의 의혹도 있었다.대법원은 과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 의견을 제기했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다.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법조계의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개혁성향의 판사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그러나,방식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않다.먼저 법원 공무원이 대법관 후보의 판단 주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게다가,제한된 정보에 따른 평가는 자칫 노골적인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또 법원직장협의회가 재야 및 변호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이석연 변호사
대법관 임명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의 위상과 대법관이 가지는 상징성의 무게를 볼 때 신망있는 법조인이 임명돼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런 이유로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체의 폭넓은 검증과 다양한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
현행 대법관 임명을 보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러나,과거 대법관 임명에서 법조계의 신망있는 인사들이 반드시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정치적 이해 관계나 출신 및 지분에 의한 밀실 임명의 의혹도 있었다.대법원은 과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 의견을 제기했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다.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법조계의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개혁성향의 판사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그러나,방식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않다.먼저 법원 공무원이 대법관 후보의 판단 주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게다가,제한된 정보에 따른 평가는 자칫 노골적인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또 법원직장협의회가 재야 및 변호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이석연 변호사
2003-01-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