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법원공무원, 대법관 검증 주체론 부적절

편집자에게/법원공무원, 대법관 검증 주체론 부적절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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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독자추천”파문’(대한매일 1월10일자 31면)기사를 읽고

대법관 임명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의 위상과 대법관이 가지는 상징성의 무게를 볼 때 신망있는 법조인이 임명돼야 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런 이유로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법조계 전체의 폭넓은 검증과 다양한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

현행 대법관 임명을 보면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회 동의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그러나,과거 대법관 임명에서 법조계의 신망있는 인사들이 반드시 임명된 것은 아니었다.정치적 이해 관계나 출신 및 지분에 의한 밀실 임명의 의혹도 있었다.대법원은 과거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 의견을 제기했을 때도 강하게 반대했다.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지만 이는 법조계의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개혁성향의 판사들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법관 후보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통해 추천하겠다는 움직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그러나,방식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이 없지않다.먼저 법원 공무원이 대법관 후보의 판단 주체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게다가,제한된 정보에 따른 평가는 자칫 노골적인 인기투표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다.또 법원직장협의회가 재야 및 변호사 출신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다.

채유미 서울시의원,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출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6일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의 제작 방향을 심의·의결하는 ‘홍보물 편집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위촉식 이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1년간 편집위원회를 이끌어갈 편집위원장에 채유미 의원(노원5, 더불어민주당)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에는 민경희 의원(강남1, 국민의힘)과 강봉훈 위원(안마을신문대표)이 각각 선출됐다. 서울시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는 의정소식지 ‘서울의회’의 발행 방향과 콘텐츠 및 디자인을 심의하고, 시의회 제작 홍보영상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본 위원회는 시의원 6명과 영상·광고·디자인·출판 분야의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채유미 신임 편집위원장은 “의정 소식지와 영상 홍보물은 118명 서울시의원들의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시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소중한 매개체”라며 “시민들이 한눈에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콘텐츠를 제공해,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울시의회를 만드는 데 편집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서울의회’는 1993년 6월 창간돼 현재까지 통권 286호를 발행해 오면서 지난 32년간 지방자치의 산역사를 기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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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

2003-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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