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체 등에 기부금을 납부했으니 참작해달라는 이른바 ‘속죄기부’가 잇따르면서 이같은 행위가 양형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준 보성그룹 전 회장은 선고를 앞둔 10일 “97년부터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탁구부에 매년 1000만원과 청각장애인 학교에 9000만원 등 모두 2억여원을 기부했다.”는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주식 가장납입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59)씨도 곧 거액의 기부금 납부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한 공무원도 보석신청과 함께 기부금 5000만원 납부 증빙서를 제출했고,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죄를 기부금 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부금 납부의 양형 참작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주식 가장납입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동 사채업자 반재봉(59)씨도 곧 거액의 기부금 납부영수증을 담당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3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기소된 한 공무원도 보석신청과 함께 기부금 5000만원 납부 증빙서를 제출했고,결국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죄를 기부금 납부로 해결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부금 납부의 양형 참작은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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