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 통치사료 기록 보관소로

김대중대통령 통치사료 기록 보관소로

입력 2003-01-11 00:00
수정 2003-01-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집권 5년간 국정수행과정에서 남긴 각종 기록물 15만 8232건이 10일부터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 김 대통령 통치자료는 ▲일일 일정 및 행사계획표 1만 35건 ▲국정노트,연설초고 등 친필자료 89건 ▲대통령 재가문서 및 지시사항 시달 366건 ▲대통령 주재 회의자료 4939건 ▲대통령 행사 중 말씀내용 1291건 등이다.

기록물에는 접견 및 각종 임명 수여식 관련자료 965건,외교활동 자료 328건,공보활동 자료 404건,비서실 생산 및 접수 자료 1만 7241건,이희호(李姬鎬) 여사활동자료 1307건,시청각 자료 1만 7216건,홈페이지 운영자료 2만 1916건,접수민원자료 8만 2135건이 포함돼 있다.특히 자료에는 김 대통령이 국정운영 구상을 위해 틈틈이 메모한 ‘친필 국정노트'(사진) 27권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김 대통령의 기록물은 정부 수립 이후 지난 50년간 누적된 역대 정부 대통령 기록물(12만 956건) 보다 많은 것이다.

청와대는 이승만(李承晩)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기류,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탁자,최규하(崔圭夏) 전 대통령 시절의 문갑 등 역대 대통령이 사용한 집기류 132점과 청와대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5만 7827점도 이관할 방침이다.

오풍연기자 poongynn@
2003-01-1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