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대위로 임관/국방부, 사시합격자 직업법무관 영입 추진

군법무관 대위로 임관/국방부, 사시합격자 직업법무관 영입 추진

입력 2003-01-08 00:00
수정 2003-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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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각 군에서 일하는 법무인력이 크게 부족해 사법시험 합격자를 직업 군법무관으로 채용하고,군법무관을 중위에서 대위로 임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방부와 각 군에 근무하는 법무인력은 모두 451명으로 정원 479명에 비해 28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군 법무관으로서 의무복무 기간인 10년 만기를 채우고 전역을 하는 소령 이상 계급의 인력 부족 사태는 심각한 수준이다.중령은 18명으로 정원 41명의 절반도 안되고,대령은 정원 14명보다 4명이 부족한 10명뿐이다.소령 역시 정원 106명에 8명이 모자란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대령이 맡도록 돼 있는 국방부 법제과장을 군 법무관 출신 중령에게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군 법무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시 합격자 일부를 병역 대체 차원이 아닌 직업 군법무관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
2003-01-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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