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유방 피해 배상 집단소송 8년만의 결실

실리콘유방 피해 배상 집단소송 8년만의 결실

입력 2003-01-07 00:00
수정 2003-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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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성형 피해자들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은 국내 피해자들이 거대한 미 다국적 기업인 다우코닝사를 상대로 8년여동안 벌인 집단소송 끝에 얻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국인에게는 미국인 피해자의 40% 수준에서 차등 지급키로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국내에서도 인과관계 입증 문제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던 만큼 이번 판결은 값진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80년대초부터 93년까지 국내에 수입된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 제품은 모두 1만여개.따라서 국내에는 배상이 확정된 사람보다 피해자들이 훨씬 많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자는 오는 4월18일까지 다우코닝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한국 다우코닝사 관계자는 “본사에서 아직 보상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나 국내 피해 여성들이 속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은 국내에서도 수술부위가 딱딱해지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피부가 괴사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한때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미 연방법원은 배상 대상을 유방 확대수술 피해뿐만 아니라 얼굴과 신체 각 부위에 다우코닝사의 실리콘 팩을 사용한 사람들이 본 피해도 모두 인정했다.

다우코닝사는 지난 98년 부작용에 따른 집단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으며 현재 화의가 진행중이다.보상 절차는 다음달 18일부터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피해자들이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미 연방법원이 지정한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배상액을 받는다.

김연호 변호사는 “금방 끝날 것 같던 소송이 8년여를 끌면서 주변으로부터 사기범으로 오해를 받기까지 했지만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규 피해 신고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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