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21만명 보육료 지원/지난해보다 혜택 3만9000명 늘어

저소득 21만명 보육료 지원/지난해보다 혜택 3만9000명 늘어

입력 2003-01-04 00:00
수정 200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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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보육료 지원기준을 확정,만 4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인정액이 125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기준을 적용,월소득 110만원 이하,재산 3800만원 이하일 때 보육료가 지원됐었다.

이번 기준완화로 보육료를 지원받는 저소득층 아동 수는 지난해 10만 5000여명에서 올해 11만 8000여명으로 1만 3000여명이 증가한다.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기준도 4인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월소득 160만원,재산 5000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소득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완화,지원대상이 2만 1000여명 늘어난 8만 6000여명이 된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사업도 시작,보호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갖고 있는 만 5세 이하 아동 4285명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나이에 따라 6만 3000∼24만 3000원,만 5세 아동은 지역에 따라 9만∼12만 5000원,장애아동은 장애 정도에 따라 20만 1000∼24만 3000원이다.모두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된다.

복지부 주정미 보육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급증으로 인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2% 늘어난 117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지난해보다 3만 9000여명이 늘어난 21만명가량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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