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정보시스템 완료/모든 국고금 인터넷으로 낸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완료/모든 국고금 인터넷으로 낸다

입력 2003-01-03 00:00
수정 2003-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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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양도세,혹은 교통범칙금 등을 내려고 일부러 은행이나 관공서를 찾을 일은 없게 됐다.올해부터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국가재정정보시스템’ 구축이 끝나 올해부터 모든 국가기관에 이 시스템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국가재산을 완전히 전산화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국고금을 인터넷을 이용해 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인터넷 납부가 가능한 국고금은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전화세 주세 인지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 ▲관세 ▲수수료(항만수수료 특허수수료 등) ▲범칙금(교통범칙금 방범범칙금 등) ▲부담금(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등이다.

인터넷에서 국고금을 내려면 거래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공과금 납부창구’를 찾아 우편이나 e메일로 받은 고지번호(19자리),또는 주민등록번호(13자리)를 입력한 뒤 자신의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된다.국고금 납부 고지서를 e메일로 통보받고 싶으면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은 이 시스템이 정부기관끼리만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일반가정에서 흔히 내는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인터넷 납부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거쳐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 참여하면 지방세도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다.”면서 “희망하는 지자체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02)2110-2080.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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