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후 일정기간 취업을 할 수 없는 2485개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의 명단을 2일 고시했다.이 업체들은 자본금 50억원 이상,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기업체들로 지난해 2416개보다 69개가 늘어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퇴직자의 취업도 퇴직일로부터 5년간 금지된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명단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행자부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퇴직 공직자들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한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퇴직한 지 2년이 안된 공직자들이 취업을 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또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된 퇴직자의 취업도 퇴직일로부터 5년간 금지된다.
취업제한 대상 업체의 명단은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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