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상수도 요금을 내년 1월 사용량부터 평균 17.4% 인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월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요금이 반영되는내년 3월 납부분부터 종전의 8330원에서 9230원으로 900원을 더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맑은물 1t을 생산하는데 평균 426원이 들어가나 현행 상수도요금은 평균 350원에 불과한데 따른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수가격은 1995년부터 매년 10∼35%씩 인상돼 상수도사업 재정에 주름살이 커졌다.”며 “이번에 인상으로 생산원가의 92%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수도요금은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이에 따라 월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요금이 반영되는내년 3월 납부분부터 종전의 8330원에서 9230원으로 900원을 더내야 한다.
이번 인상은 맑은물 1t을 생산하는데 평균 426원이 들어가나 현행 상수도요금은 평균 350원에 불과한데 따른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원수가격은 1995년부터 매년 10∼35%씩 인상돼 상수도사업 재정에 주름살이 커졌다.”며 “이번에 인상으로 생산원가의 92%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나 하수도요금은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12-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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