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사시 공정·객관적 면접기준 필요

편집자에게/사시 공정·객관적 면접기준 필요

입력 2002-12-26 00:00
수정 2002-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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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면접시험 탈락’(대한매일 12월24일 25면)기사를 읽고

44회 사법시험에서 89년 이후 13년 만에 면접시험 탈락자가 나왔다.비록 면접 대상자 999명 가운데 1명에 불과한 일이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면접시험은 단순히 최종합격을 위한 ‘요식행위’ 정도로 간주됐다.따라서 탈락할 수 있다는 긴장감은 크지 않았다.이같은 인식의 확산과 함께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면접시험 ‘무용론’까지 제기됐으며,일각에서는 행정 낭비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불합격 결정은 수험생들의 안일한 대응에 일대 전환을 가져오고,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하지만 법무부가 이번 결정 과정에서 내세운 이유가 ‘법률지식 미비’라는 점은아쉬운 부분이다.법률지식을 검증하는 단계인 사법 1,2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수험생에게 법률지식 미비를 이유로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면 필기시험의 변별력과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다니 법률지식 미비보다 표현력 부족이라는 이유가 더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합격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심층면접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그러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저비용이라 할 수 없다.또한 형평성 시비를 막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면접기준 등의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2002-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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