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들 내년부터 화상면회

수감자들 내년부터 화상면회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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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화상을 통해 가족들과 면회를할 수 있다.

법무부는 24일 그동안 영등포교도소 등 7곳의 교정시설에서 실시되어 오던화상 접견을 내년 1월부터 전 교정시설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용자 가족들은 굳이 교정시설이 위치한 곳에까지 가지 않더라도 화상접견 신청을 한 뒤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된 장소에 가서 화면을 통해 수용자를 만날 수 있다.

법무무는 또 내년 7월까지 여성 재소자들을 수용하는 청주여자교도소를 여성에 적합한 공간으로 꾸며 신축이전키로 했다.

출산 등 문제를 배려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 산모실을 마련하고 온돌난방시설도 도입할 방침이다.특히 직업훈련과정에 피부미용이나 한식요리 등을 포함시켜 여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밖에도 관련 법규를 개정,전과자 양산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소유예,무혐의,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공소기각,무죄 등의 수사경력은 전과에서 제외하고 자료는 5년 뒤 폐기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주의조치 등을 위반했을 경우 검사가 유치청구권을 행사,인신을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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