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 배상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집중호우가 예측가능한 자연현상인지,불가항력적인 기상이변인지’를 놓고 재판부마다 견해가 다르고 책임범위 설정도 들쭉날쭉하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는 24일 집중호우로 익사한 오모씨 유족 등 3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7월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휩쓴 집중호우는 1시간 동안 최대 156㎜가 내려 1000년만에 한번 찾아온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며 따라서 피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지법의 한 민사부도 J보험사가 서울 중량교의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가 최근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2배인 시간당 최고 99.5㎜로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할 수 없었다.”며 예측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무게를 뒀다.
이와는 달리 서울지법의 또다른 재판부는 지난 9월 집중호우가 예측가능한 자연현상이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시간당 최대 108㎜가 내린 것에 대해 피고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입간판이 물에 잠겨 난 감전사고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아닌 만큼 입간판 관리를 못한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폭우에 대한 기상청의 판단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아니라는쪽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의 공식 최대 시간당 강우량은 종로구 송월동에 내린 99.5㎜”라면서 “당시 24시간전에 100㎜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비특보를 한만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는 24일 집중호우로 익사한 오모씨 유족 등 30여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7월1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을 휩쓴 집중호우는 1시간 동안 최대 156㎜가 내려 1000년만에 한번 찾아온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며 따라서 피해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지법의 한 민사부도 J보험사가 서울 중량교의 차량 침수피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내린 비가 최근 10년간 평균 강우량의 2배인 시간당 최고 99.5㎜로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할 수 없었다.”며 예측불가능한 기상이변에 무게를 뒀다.
이와는 달리 서울지법의 또다른 재판부는 지난 9월 집중호우가 예측가능한 자연현상이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시간당 최대 108㎜가 내린 것에 대해 피고는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입간판이 물에 잠겨 난 감전사고라고 주장하나 우리나라의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아닌 만큼 입간판 관리를 못한 피고의 책임이 크다.”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해 폭우에 대한 기상청의 판단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는 아니라는쪽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의 공식 최대 시간당 강우량은 종로구 송월동에 내린 99.5㎜”라면서 “당시 24시간전에 100㎜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비특보를 한만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2-1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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