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40년 이상’허용 재확인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40년 이상’허용 재확인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지은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24일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이 돼야한다””면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국장은 서울시의회 임한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 6월 시 조례 제정 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 연한을 강화할 계힉이다.

다만 건문구조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거쳐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말 공포 예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 의지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국장은 “”상위법에서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지자체 조례만으로 이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건교부에 재건축 연한 강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길상 기자 ukelvin@
2002-12-2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