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지은지 20년 이상에서 40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24일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이 돼야한다””면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국장은 서울시의회 임한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 6월 시 조례 제정 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 연한을 강화할 계힉이다.
다만 건문구조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거쳐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말 공포 예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 의지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국장은 “”상위법에서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지자체 조례만으로 이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건교부에 재건축 연한 강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길상 기자 ukelvin@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24일 “”재건축 허용연한은 40년 이상이 돼야한다””면서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에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국장은 서울시의회 임한종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시는 이와 관련, 내년 6월 시 조례 제정 때 민간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허용 연한을 강화할 계힉이다.
다만 건문구조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안전진단을 거쳐 연한에 관계없이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재건축대상 공동주택을 40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달 말 공포 예정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운영방안에서는 재건축 허용연한을 20년 이상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감안,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의 의지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국장은 “”상위법에서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으로 규정한다면 지자체 조례만으로 이를 강화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건교부에 재건축 연한 강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류길상 기자 ukelvin@
2002-12-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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