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목적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의 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땅주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합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수용시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합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수용시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09/SSC_202610090711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