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토지수용때 땅주인도 감정에 참여

공공목적 토지수용때 땅주인도 감정에 참여

입력 2002-12-25 00:00
수정 2002-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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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목적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토지의 평가와 보상액 산정에 땅주인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합의를 통해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수용시 보상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을 제정,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12-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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