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차 동시분양가 주변 아파트시세 상회

서울 12차 동시분양가 주변 아파트시세 상회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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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 동시분양되는 서울시내 아파트 대부분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12차 동시분양 11개 업체 9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평가한 결과 6곳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초과했다.”고 밝혔다.시민의 모임에 따르면 양천구 신월동 재건축 조합아파트의 경우 31평 기준 분양가격이 2억 940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매매가보다 평당 최고 150만원이나 높았다.

강동구 성내동 재건축 조합아파트도 31평의 분양가격이 2억 7100만원으로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평당 100만원 비쌌다.또 건축비와 대지비 산정에 있어 9개 아파트 모두가 건교부의 원가기준 계산을 100% 이상 초과했으며 전용면적률이 60%에도 못미쳐 실제 건축비가 높은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아파트 등 3곳이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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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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