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공회전 車에 과태료

공공장소 공회전 車에 과태료

입력 2002-12-23 00:00
수정 2002-12-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4년부터 서울시내 터미널과 차고지,노상주차장 등에서 5분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또 버스운행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과 외곽을 신속히 달리는 간선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03년 서울시정 시책 및 제도’에 따르면 지난달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공회전 조례’를 제정,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터미널 10곳,노상주차장,589곳,경기장 5곳,자동차전용극장 5곳,차고지 1010곳 등 모두 1619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륜차량과 긴급·냉동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할 방침이다.또 휘발유자동차는 3분이상,경유자동차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으려면 공공장소와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버스운행체제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간선·지선버스의 대수를 각각 3000여대와 4000여대로 계획하고 있다.또 도심순환버스는 80여대,통근급행버스 2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도심순환버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투입하며,간선버스는도봉·미아 등 서울 동북부지역에 4월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7월부터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5선거구)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의원발의 예산 총 25억 3500만원이 반영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은 관내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교통·안전·생활편의 중심의 지역투자사업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주민 체감형 생활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학교 환경개선 예산으로는 총 9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계상초 운동장 정비(2억원) ▲계상초 문화·놀이공간 조성(1억 5000만원) ▲영신간호비즈니스고 교실 벽체 환경개선(1억원) ▲덕암초·신상계초·을지초 체육관 게시시설 환경개선(각 1억원) ▲덕암초 옥상 부분방수공사(5500만원) ▲덕암초 Wee클래스 구축 및 오케스트라 지원 ▲신상계초 오케스트라 지원 ▲영신여고 지성관 환경개선 공사 등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지역투자 및 생활 인프라 예산으로는 총 15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4호선 상계역·불암산역 승강편의시설(E/S)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6억원) ▲상계역 대합실 천장판 교체(4억 8000만원) ▲상계
thumbnail - 윤기섭 서울시의원, 2026년도 노원구 지역예산 의원발의로 25억 3500만원 확보

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23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