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공회전 車에 과태료

공공장소 공회전 車에 과태료

입력 2002-12-23 00:00
수정 2002-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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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서울시내 터미널과 차고지,노상주차장 등에서 5분이상 자동차공회전을 할 수 없게 된다.또 버스운행체제 개편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서울 동북부지역에서 도심과 외곽을 신속히 달리는 간선버스가 운행된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03년 서울시정 시책 및 제도’에 따르면 지난달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7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자동차공회전 조례’를 제정,2004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터미널 10곳,노상주차장,589곳,경기장 5곳,자동차전용극장 5곳,차고지 1010곳 등 모두 1619곳을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륜차량과 긴급·냉동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할 방침이다.또 휘발유자동차는 3분이상,경유자동차는 5분이상 공회전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공회전으로 인한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막으려면 공공장소와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버스운행체제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간선·지선버스의 대수를 각각 3000여대와 4000여대로 계획하고 있다.또 도심순환버스는 80여대,통근급행버스 2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도심순환버스의 경우 내년 3월부터 시범운행을 거쳐 투입하며,간선버스는도봉·미아 등 서울 동북부지역에 4월에 우선적으로 도입한 뒤 7월부터 2004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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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2-1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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