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 13∼17일에 이어 18일에도 비무장지대(DMZ)내 남북관리구역경비 초소에 기관총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18일에도 200여명의 북측 병력이 철도 노반 성토공사를 하는 작업시간 동안 기관총 2정을 북측 경비 초소에 거치해 둔 것이 관측됐다.”면서 “북측은 전날 기관총 반입과 관련,우리측의 항의통지문에 대해 ‘중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번 사안을 군사보장합의서는 물론 정전협정 위반으로규정,특별 조사활동과 함께 우리측 초소에도 기관총을 반입키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17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보장합의서 5조 2항은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인원은 편리한 개인무기와 1인당 실탄 30발 이외의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북한측의 남북 관리구역내 기관총 반입과 관련,대북 관측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날 경의선 북측 공사구간에서 지뢰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조승진기자 redtrain@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군이 18일에도 200여명의 북측 병력이 철도 노반 성토공사를 하는 작업시간 동안 기관총 2정을 북측 경비 초소에 거치해 둔 것이 관측됐다.”면서 “북측은 전날 기관총 반입과 관련,우리측의 항의통지문에 대해 ‘중무기를 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내용의 답변을 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유엔사는 이번 사안을 군사보장합의서는 물론 정전협정 위반으로규정,특별 조사활동과 함께 우리측 초소에도 기관총을 반입키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9월17일 남북이 체결한 군사보장합의서 5조 2항은 남북관리구역내 경비인원은 편리한 개인무기와 1인당 실탄 30발 이외의 무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가 북한측의 남북 관리구역내 기관총 반입과 관련,대북 관측활동을 강화한 가운데 이날 경의선 북측 공사구간에서 지뢰사고가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조승진기자 redtrain@
2002-12-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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