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접경지 투기단속

고성군, 접경지 투기단속

입력 2002-12-19 00:00
수정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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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육로관광 및 동해선 도로·철도 복원계획 등 남북교류사업과 관련,강원도내 고성군 등 접경지역내 토지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집중지도·단속이 펼쳐진다.

고성군은 18일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사업 관련 부동산 불법거래행위 단속 간담회’를 열고 대상지역 거래동향 및 실태파악 분석,세무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을 협의했다.

고성군은 최근 현내면 명파리를 비롯한 민통선 북방지역의 외지인 토지거래가 증가하는 등 기대심리에 편승한 토지 투기 우려가 높다고 판단,경찰·세무서 등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근거없는 개발계획 유포로 소비자를 현혹해 투기를 조장하거나 무자격자 중개행위,자격증 대여행위,중개업소간 부당 과당경쟁행위,법정 또는 실비를 초과해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이 자체 조사한 토지이용 및 개발이 쉬운 밭과 임야 등에 대한외지인 토지거래 건수는 지난 9월말 현재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성 조한종기자 bell21@
200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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