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金容鎬)는 17일 “거짓말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조모(60·여)씨가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 정연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金大業)씨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말 징역1년 형을 확정받았다.”면서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씨는 98년 9월 병무비리 사정기관에 근무한다고사칭한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5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접근,수고비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받아간 뒤 1억3000만원만 돌려주자 지난 9월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말 징역1년 형을 확정받았다.”면서 “피고의 행위로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조씨는 98년 9월 병무비리 사정기관에 근무한다고사칭한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15억원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접근,수고비 명목으로 3억7700만원을 받아간 뒤 1억3000만원만 돌려주자 지난 9월 소송을 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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