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구청장 李象範)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노동기본권관련 상담·교육·고용촉진사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2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센터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민주노동당 소속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노동기본권관련 상담·교육·고용촉진사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2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센터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12-1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