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울산북구 지자체론 처음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울산북구 지자체론 처음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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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구청장 李象範)는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노동당 소속 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립,노동기본권관련 상담·교육·고용촉진사업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4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와 의회 의결 등을 거쳐 늦어도 2월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원센터 사업을 비영리법인이나 그 산하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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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2-12-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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