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에 가격 상한제 KT, 내년 상반기 도입키로

시내전화에 가격 상한제 KT, 내년 상반기 도입키로

입력 2002-12-17 00:00
수정 2002-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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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KT의 시내전화와 시내 전용회선 서비스에 가격상한제가,SK텔레콤의 이동전화에 유보신고제가 각각 도입될 전망이다.

가격상한제란 정부가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요금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제한적으로 사업자에게 요금설정의 자율성을 주는 것이며,유보신고제는 신고요금에 대해 공정경쟁 등의 문제가 없으면 30일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이같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상반기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의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F,LG텔레콤 등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는 SK텔레콤의 유보신고제 도입방침에 반대,인가제를 고수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hong@

2002-1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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