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범위 대폭 확대,가혹행위.피의사실 공표때도 적용

재정신청범위 대폭 확대,가혹행위.피의사실 공표때도 적용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15일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적으로 고문·강압수사 근절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조사단계부터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수사권 강화를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 및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규정한 사법방해죄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이를 ‘또다른 인권침해의 불씨’로 지적해온 재야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또한 인권보호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변호인 참여는 보장하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허위진술,공범도피,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인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안을 놓고 법원·변협 등과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범위를 기존의 직권남용·독직폭행·직무유기·선거법 위반사건 등 범죄에서 가혹행위·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 등 공직관련 범죄에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소법 개정에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추후 공청회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