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인 건영은 오현-레마코 컨소시엄과 체결했던 M&A(기업 인수 합병)를 위한 투자계약 양해각서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월 5일 오현레마코컨소시엄은 건영을 인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00억 5000만원을 입금했었다.
그러나 오현-레마코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940억원 가운데 건영의 회사채 인수분 930억원을 잔금납부 및 본계약 체결일인 지난 11월 25일까지 납부하지못해 양해각서가 해제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지난 9월 5일 오현레마코컨소시엄은 건영을 인수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계약이행보증금 100억 5000만원을 입금했었다.
그러나 오현-레마코컨소시엄은 인수대금 1940억원 가운데 건영의 회사채 인수분 930억원을 잔금납부 및 본계약 체결일인 지난 11월 25일까지 납부하지못해 양해각서가 해제됐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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