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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어업인들이 해상에서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가져올 경우 이를 구매하는 ‘해양쓰레기 수매제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40ℓ짜리 수거용 마대당 4000원을 지급한다.쓰레기를 사주기로 한 것은 어선들이 t당 20만∼25만원에 달하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피하려고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해양부는 우선 내년도 수중폐기물 수거사업비(100억원) 가운데 10억원을 투입,부산과 전남,경남 등 남해안에서 동중국해로 출어하는 어선 등을 상대로시범 실시한뒤 전 해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2-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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