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파업’ 징계 한고비 넘겼다/행자부,지자체의 대상자 중징계에 만족

‘연가파업’ 징계 한고비 넘겼다/행자부,지자체의 대상자 중징계에 만족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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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관련,각 지방자치단체에 노조원 징계를 채근하며 강경자세를 유지하던 행정자치부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다.

9일 현재 징계대상자 587명중 85명에 대한 징계에 그쳐 외형적으로는 미미한 실적이지만 배제징계(해임·파면) 대상자 21명과 중징계(정직 이상) 대상자 34명 가운데 이미 11명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울산과 강원 일부,충남 등지에서 해임,감봉 등 중징계가 원활하게 이뤄져 행자부의 고민을 덜어줬다.

이번 주에 경남도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배제징계 2명과 중징계자 4명에 대한 징계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노정간 마지막 줄다리기가 예상되지만 다른지역의 선례 등을 감안할 때 대세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강원도도 원주시 등 7개 지자체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충북도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부산,인천,경기는 아직 추가 징계일정을 세워놓지는 않았지만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농성한 공무원들에 대한 배제징계를 이미 내린 뒤여서 나머지 ‘연가투쟁’ 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는 시간문제로 여겨진다.

광주와 전남도에선 노조원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지만 중징계 이상 대상자가 5명에 불과하고,서울은 다른 지역의 징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사위 개최를 공언하고 있어 행자부 요구안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

행자부가 최근 경징계 대상자 532명에 대한 처리에 대해 각 지자체의 판단에 맡기는 등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것도 지자체가 스스로 잘 처리할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징계 이상 대상자 55명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경징계는 혐의 수준과 표창 수상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1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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