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중독 주부 이혼판결

채팅중독 주부 이혼판결

입력 2002-12-09 00:00
수정 2002-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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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洪利杓) 판사는 8일 ‘인터넷 채팅에 빠져 아이들까지 팽개쳤다.’며 남편 A(29)씨가 부인 B(24)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 B씨는 남편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대한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인터넷 채팅에 빠져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채팅을 하기 위해 아이들을 내팽개쳐 원고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가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채팅에 중독돼 채팅으로 만난 남자를 만나기 위해 가출을 했고,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에도 PC방에 가기 위해 두 아이를 방에 가두고 외출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2-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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