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 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재소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 법원 “국가에 배상책임”

입력 2002-12-06 00:00
수정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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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40단독 이혁(李赫) 판사는 5일 “교도소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김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금치(禁置)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려고 했으나 교도소측이 법무부 지침을 이유로 서류를 발송해 주지 않았고 변호사에 대한 접견도 막았다.”면서 “이는 재량권 남용으로 재소자의 정당한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도소내 서신의 검열 및 제한과 문서의 외부제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9년 폭행사건으로 춘천지법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가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지난해 금치 처분을 받고 대구교도소로 이감됐으며 올해 1월 출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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