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지분교환 ‘빨간불’금감위’産銀중개방식’부정적 입장

KT·SKT 지분교환 ‘빨간불’금감위’産銀중개방식’부정적 입장

입력 2002-12-06 00:00
수정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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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SK텔레콤이 추진중인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 맞교환(스와핑)이 뜻밖의 ‘암초’에 걸렸다.

주무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가 5일 두 회사의 자사주 매입방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금감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에서 두 회사의지분 맞교환 방법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행 자사주 취득 관련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달 14일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 9.64%와 KT가 보유한 SK텔레콤지분 9.27% 전량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그 방법은 예금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이 자사주 매입을 중개하는 3자 매각방식을 택했었다.

금감위가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은 바로 예보나 산은을 통한 자사주 취득 부분이다.‘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정’에 자사주 취득 매수주문의 방법중예보나 산은을 통한 시간외 대량매매를 가능케 한 것은 공적자금의 회수,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것뿐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위는 일단 정통부나 두 회사에 현행 규정내에서의 지분 맞교환을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홍환기자

2002-12-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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