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性폭행혐의 주일美軍 인도거부

美, 性폭행혐의 주일美軍 인도거부

입력 2002-12-06 00:00
수정 2002-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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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 AP 연합)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沖繩) 주둔 미군 기지 인근에서아시아계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체포장이 발부된 미군 해병대 마이클 브라운(39) 소령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일본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5일 밝혔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1995년의 협약에 근거해 기소전 신병 인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미국측은 그러나 수사에는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보증했다고 외무성은 덧붙였다.

브라운 소령은 현재 오키나와 소재 부대에 머물며 평상시대로 복무하고 있으며 부대 내부와 오키나와현 경찰청에서 3차례 신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오키나와 경찰은 피해 여성의 국적을 밝히길 거부했으나 일본 언론은 이여성이 필리핀 출신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일·미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 검찰이 정식 기소하기전엔 범죄 혐의가 있는 미군의 신병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2002-12-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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