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가이드/사업용 자산 처분때 내는 부가세 포괄적 양도뒤 폐업하면 안물어

재테크가이드/사업용 자산 처분때 내는 부가세 포괄적 양도뒤 폐업하면 안물어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2002-12-05 00:00
수정 2002-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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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7)씨는 오랜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은 자금과 퇴직금,그리고 대출을 받아 여관을 신축해 운영하기로 했다.그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 건물가격의 10%를 모두 환급 받았다.하지만 막상 여관을 운영했으나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았다.때마침 여관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나타나 처분하려고 했으나 주위에서는 “여관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알려줬다.

사업자가 매출이 있거나 사업용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자격을 포기한 상황(폐업)이거나,의사·한의사 등과 같은 면세사업자여야 한다.

그렇다면 폐업한 뒤 매각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다.건물의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폐업을 하면 미상각분에 대해서는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의 감가상각 기간은 10년이다.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10년이 지난 뒤 폐업을하면 법정 감가상각이 끝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추징이 없다.반대로 10년 이내에 폐업을 하면 이미 환급받은 금액 중에서 미상각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여관에 대한 경영주체만 바뀌고,사업 자체는 변동없이 유지·운영되도록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를 한 뒤 폐업을 해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피할 수 있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2-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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