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는 내년 4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49명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이번 신상공개는 지난해 8월 1차 170명,올해 3월 2차 445명,9월 3차 675명에 이어 4번째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동안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과 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소년홈페이지(www.youth.go.kr),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청소년 대상 강간죄,청소년 매매춘 업주,상습강제추행,성매수 범죄자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에는 공공기관 종사자,교육자,의사,목사 등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 위원장은“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각계 전문가,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형 확정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221명의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가운데 649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개월동안 신상공개 결정사실을 개별 통지하고 90일간의 이의신청 기회를 준 후 내년 4월 당사자 성명과 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와 범죄사실 요지를 관보와 청소년홈페이지(www.youth.go.kr),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공개하게 된다.
청소년 대상 강간죄,청소년 매매춘 업주,상습강제추행,성매수 범죄자 등으로 구성된 이번 신상공개 대상자에는 공공기관 종사자,교육자,의사,목사 등사회지도층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희 위원장은“현행 신상공개제도의 주요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각계 전문가,시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공개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2-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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