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으로 땅이 잘려 나가면서 집을 옮겨야 했던 주민들이 당초 잘리기전의 토지면적 기준으로 집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일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되면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노후주택가 등의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설치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 90㎡,상업지역 150㎡ 등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한도에 못미치면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이같은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설치전의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와 연면적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한 것.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를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이 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었으나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해 조례를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양이나 비가리개 시설 등 가설 건축물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시의회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서울시는 2일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등에 편입되면서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증·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서울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노후주택가 등의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설치 등으로 인해 주거지역 90㎡,상업지역 150㎡ 등 건축할 수 있는 최소면적한도에 못미치면 증·개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앞으로 이같은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설치전의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와 연면적 범위안에서 증·개축을 허용키로 한 것.
그러나 시의 이같은 방침은 이를 허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개정됐음에도 1년이 지나서야 관련 조례개정에 나선 것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은 이 규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시민들이 없었으나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해 조례를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차양이나 비가리개 시설 등 가설 건축물은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으나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가능토록 조정했다.
시는 오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1∼2월 규제개혁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시의회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박현갑기자
2002-12-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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