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를 응급실까지 데려다 줬으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일 행인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점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문모(63·여)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1일 행인의 발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조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응급실까지 데려다 준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점 등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 창동 주택가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문모(63·여)씨의 발을 친 뒤 피해자를 응급실로 옮기기만 하고 접수도 하지 않은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2-1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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