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억제 ‘약효’/투기지구 지정 지역 아파트 게약률 20%P하락

수도권 투기억제 ‘약효’/투기지구 지정 지역 아파트 게약률 20%P하락

입력 2002-12-02 00:00
수정 2002-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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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역에 대한 아파트 청약규제 위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같은 입지여건을 가진 택지지구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계약률이지정 전보다 20% 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주택업계는 분석하고 있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당첨 제한과 무주택 우선,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따르게 돼 청약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계약률 20% 차이는 보통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아파트 계약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곳은남양주 호평·평내지구.이곳은 올들어 주택이 공급이 부쩍 늘어나면서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했다.지난 7월 현대산업개발이 호평지구에서 분양한 아이파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21.3대 1에 달했다.계약률도 100%를 기록했다.같은 지역에 분양한 대주건설 파크빌도 초기 계약률이 90%를 넘어서는 등 인기를 실감케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3일 남양주 호평·평내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이후 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은 크게 떨어졌다.

최근 호평지구에서 분양을 마친 A아파트는 계약률이 60∼7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분양했던 평내지구 B아파트도 계약률이 70%에 못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호평지구에서 분양했던 C아파트는 대대적인 광고를 쏟아붓고도 저층부가 아직 미분양 상태다.

미르하우징 임종근 사장은 “투기과열지구와 비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계약률이 최소한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주택업체 관계자는 “투기과열지역 아파트의 초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연초대비 분양가를 큰 폭으로 올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실수요자는 적극 청약 권할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라도 실수요자라면 청약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으면 입지여건을 꼼꼼히 살펴본 뒤 청약해 볼만하다.

그러나 분양권 전매를 노린 장기 투자는 조심해야 한다.1년동안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단기 투자가 불가능하고,가격 오름세도 주춤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분양 아파트 투자는 괜찮다.미분양 아파트는 사더라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약가입자격도 잃지 않는다.

김성곤기자
2002-12-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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