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 재판관)는 28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29조 3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지자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하지만,이미 대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3명은 “공무원 동의없이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뜻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김영일(金榮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1999년 2월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폐합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을 갖는다는 근거가 없고,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지자체장 사이의 동의만으로 지방공무원을 전출·전입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공무원 신분보장 원칙을 침해하지만,이미 대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해 ‘반드시 당해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효종(金曉鍾) 재판관 등 3명은 “공무원 동의없이도 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뜻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김영일(金榮一)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1999년 2월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통폐합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을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지 않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근로자가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 청구권’을 갖는다는 근거가 없고,국가가 근로관계의 존속보호를 위한최소한의 보호조치마저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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