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도 인사고과제 ‘눈길’대구 동화사

사찰에도 인사고과제 ‘눈길’대구 동화사

입력 2002-11-30 00:00
수정 2002-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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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의 한 사찰이 공정한 인사정착과 사찰운영 합리화를 위한 인사고과제도를 처음으로 시도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대구 동화사(주지 지성스님)는 최근 세차례 이상 같은 사찰의 주지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말사(末寺)주지 인사규정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조계종 종단제도개혁위원을 지낸 뒤 지난 5월 주지에 취임한 지성스님이 개혁조치로 마련한 이 인사규정에 따르면 동화사는 앞으로 각 말사 주지의 임기동안 일일이 인사평점을 매겨 차기 주지 취임 여부를 비롯한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인사평점이 아무리 높더라도 같은 사찰의 주지는 세번이상 연임할 수 없게 됐다.

동화사는 이와 함께 교육.문화.사회.목지 사업을 위한 분담금 제도를 실시해 1년 예산이 1억원이 넘는 말사에 한해 분담금을 내도록 했다. 동화사측은 분담금제도에 따라 연간 10억원 정도의 재원이 모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같은 분담금 제도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임 주지에게 인계할 경우, 해당 주지는 교구의 본.말사 주지를 비롯한 어떠한 종무직에도 취임할 수 없게 된다.

동화사 측은 “”특정 인물이 사찰의 주지 등을 지내면서 오래 관장하다 보면 사찰이 사유화하기 쉽고 실제로 한국 불교에선 이같은 현상이 만연화했다””며 “”이같은 조치가 확산되면 불교계에서도 정실인사와 사찰 사유화의 고질적인 폐단을 줄일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호 기자
2002-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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