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소송 패소율 36%

올 국가소송 패소율 36%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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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소송 패소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가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이 전국 행정관청별로 국가소송의 성격과 승·패소율을 분석한 결과,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가소송 1심 패소율이 평균35.8%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지난 3년간 집계된 평균 29.7%의 패소율에 비해 6.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관청별로 보면 산림청과 경기도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잇따르면서 60.5%와 54%의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였다.또 서울시는 지난 3년 평균 패소율이 28.4%였으나 올해 패소율은 44.7%로 급격히 늘어났다.그 뒤로는 42.9%인 건설교통부,34.1%의 국방부 순이다.법원의 패소율은 6.7%로 지난 3년간평균인 12.2%보다 훨씬 낮아졌다.

검찰은 패소율 상승 자체보다 패소한 사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건설교통부와 국방부의 경우 김해공항 관련 보상 증가와 군인 과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주된 내용으로 사회 전반의 권익신장과 맞물려 있다는분석이다.

그러나 산림청·경기도·서울시의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이대부분이어서 전문적인 ‘위증꾼’을 고용,허위의 소송을 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위증이나 사기 형식으로 국가 재산을 탈취하는 것은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라면서 “철저히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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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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