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주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재판과 관련,대한매일 27일자 6면에 소개됐던 창원지법 진주지원 윤남근판사의 ‘거꾸로 본 여중생사망 재판’이란 제목의 칼럼에 대한 반론입니다.
지난 칼럼의 핵심은 ‘미국법상 유죄의 요건인 형사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실을 해석하는 것보다 월등히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법의 논리로 볼 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두 미군 병사에 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또 1998년 이탈리아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 실수로 인한 스키어 20명 사망사건 당시 미 조종사의 무죄 판결과 2001년 미 핵 잠수함과 일본 선박과의 충돌 사건 당시선장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예시했다.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한마디로 법은 상식이다.재판 결과가 국민 절대 다수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은 법 자체 또는 법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 절차에 따른 재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논점은 성실하고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미흡한 초동수사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글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보편적 논리’이다.
사건 당시 통신장비의 이상 여부에 대해 미군 검찰과 한국 검찰의 견해가분명히 다른 데도 그 시론은 당연하게 합의한 ‘사실’로 보고 있다.또 ‘보편적 논리’로 적용된 한·미행정협정(SOFA) 자체가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칼럼은 재판진행 과정도 공정했고,통신장비 이상 유무 등 일부 잘못된 전제가 옳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와 처벌이 없는,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첫 단추부터잘못 끼워졌다.무죄평결이 났더라도 철저한 초동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면 개인적으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SOF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미군 병사의 묵비권과 소환 거부,미군 관리의 수사 비협조속에 사건현장도 훼손됐다.
미 사법제도에서 배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그 구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군사법원에서는 배심원이 모두 미군으로 구성됐고,그 명단은 사건에 간접 책임이라도 져야 할 미 8군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
증인 역시 한국인을 뺀 미군측만으로 짜여졌다.검사는 공소유지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과연 미 군사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있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재판결과대로 통신장비의 정비 불량으로 생긴 일이라면 정비 담당자나 지휘자인 미8군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당시 사고 차량 앞에서 다른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 조슈아 레이 상병도 지난 22일자 미 군사전문 일간지 ‘성조’(Stars and Stripes) 기고문에서 “여중생 사망은 지휘관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분노하는것은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다.사태 축소에 급급한 우리 정부와 반성할 줄 모르는 미군,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형식적인 재판 과정에 격분하는 것이다.그리고 SOFA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법학
지난 칼럼의 핵심은 ‘미국법상 유죄의 요건인 형사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과실을 해석하는 것보다 월등히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법의 논리로 볼 때 부주의로 인해 사고를 낸 두 미군 병사에 대한 판결은 이해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다.또 1998년 이탈리아에서 전투기 조종사의 비행 실수로 인한 스키어 20명 사망사건 당시 미 조종사의 무죄 판결과 2001년 미 핵 잠수함과 일본 선박과의 충돌 사건 당시선장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예시했다.
법학자의 한 사람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한마디로 법은 상식이다.재판 결과가 국민 절대 다수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것은 법 자체 또는 법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법 절차에 따른 재판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논점은 성실하고공정한 재판 과정을 거쳤는가 하는 점이다.미흡한 초동수사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없었던 점도 문제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글에서 당연시하고 있는 ‘사실’과 이에 적용되는 ‘보편적 논리’이다.
사건 당시 통신장비의 이상 여부에 대해 미군 검찰과 한국 검찰의 견해가분명히 다른 데도 그 시론은 당연하게 합의한 ‘사실’로 보고 있다.또 ‘보편적 논리’로 적용된 한·미행정협정(SOFA) 자체가 불평등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지난 칼럼은 재판진행 과정도 공정했고,통신장비 이상 유무 등 일부 잘못된 전제가 옳다는 전제 하에 논리를 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와 처벌이 없는,어처구니없는 사건은 첫 단추부터잘못 끼워졌다.무죄평결이 났더라도 철저한 초동수사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졌다면 개인적으로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SOFA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미군 병사의 묵비권과 소환 거부,미군 관리의 수사 비협조속에 사건현장도 훼손됐다.
미 사법제도에서 배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다.그 구성에 따라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 군사법원에서는 배심원이 모두 미군으로 구성됐고,그 명단은 사건에 간접 책임이라도 져야 할 미 8군사령관이 직접 작성했다.
증인 역시 한국인을 뺀 미군측만으로 짜여졌다.검사는 공소유지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과연 미 군사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피해자가 있다면 당연히 가해자가 있어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재판결과대로 통신장비의 정비 불량으로 생긴 일이라면 정비 담당자나 지휘자인 미8군사령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당시 사고 차량 앞에서 다른 장갑차를 운전했던 미군 조슈아 레이 상병도 지난 22일자 미 군사전문 일간지 ‘성조’(Stars and Stripes) 기고문에서 “여중생 사망은 지휘관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분노하는것은 단순히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다.사태 축소에 급급한 우리 정부와 반성할 줄 모르는 미군,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형식적인 재판 과정에 격분하는 것이다.그리고 SOFA 개정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다.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 법학
2002-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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