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광고 60%가 허위·과장

콘도광고 60%가 허위·과장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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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광고만 믿고 덥석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콘도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은 26일 올 5∼7월 3개월간 일간지 및 경제지에 실린 콘도미니엄 분양광고 305건을 감시한 결과,60% 이상이 회원권의 중요 내용을 누락,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유지분(한 콘도를 여러회원이 나눠 갖는 경우의 소유지분)에 따라 회원혜택이 현격히 달라지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181건(59.3%)으로 가장 많았다.이밖에 교통·주변환경을 막연히 표현,실제보다 가깝게 느껴지도록 한 경우 95건(31.1%),구체적 근거없이 최고·최상·마지막 등의 표현을남발한 경우 6건(1.9%),건물지분,분양면적 등 중요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4건(1.3%) 등이었다.

A콘도업체는 ‘245만원이면 평생 여름휴가 준비 끝’이라고 광고,245만원만 내면 콘도 회원권을 살 수 있을 듯한 생각이 들게 했다.그러나 245만원은분양준비금에 불과했다.광고에는 이를 일체 표기하지 않았다.

‘여름휴가 B콘도가 책임져 드립니다.계약금 130만원’이라는 B업체의 광고는 1계좌 지분이 아니라 혜택이 현격히 떨어지는 10분의1계좌 회원권이었음에도 이를 명기하지 않았다.‘대한민국 마지막 자연휴양지 서울에서 불과 4시간’이라고 광고한 C업체의 콘도는 전남 해남에 위치,정상적 방법으로는 4시간내 도달이 불가능했다.

한편 소보원은 지난 6∼8월 콘도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성수기 회원들의 예약성공률이 34.2%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이는 콘도 업체 3개사가 자체조사한 90%성공률과는 55% 이상 차이가 났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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