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예비군 지문날인 중단을

명분없는 예비군 지문날인 중단을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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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수령 지문날인 강요 인권 무시한 예비군훈련’(대한매일 26일자 31면)기사를 읽고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지급하면서 예비군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

총기 탈취를 염려해 지문을 강제날인받는 행위는 아무런 명분도 없고 효과도 매우 의심스럽다.

향방훈련 참여자들은 신원도 확실한 데다 총기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내고총기번호와 함께 본인의 서명을 한다.지급되는 총기에는 탄창,실탄도 없다.총기 분실이 우려된다면 총기의 공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총기 사용을 원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다.그래도 우려된다면 사격훈련이 없을 때는 아예 총기를 지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지문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로서 법률 규정도 없이 함부로 이를 채취하거나 포괄적인 목적으로 보관 및 이용해서는 안 된다.향토예비군설치법,향토예비군설치에관한실무편람,육군교육훈련지침 등 관련법규나 내규에도 지문날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다.국방부나 육군 차원의 명령도 없이 지휘계통을 밟지 않고 예비군들을 졸지에 범법자 취급한 이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처사다.이번 사건은 군이 얼마나 개인정보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된다.청춘의 소중한 시기를 군복무로 보내고 또다시 8년간의 예비군 훈련을 감내하는 예비군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강제 지문 채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02-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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