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수령 지문날인 강요 인권 무시한 예비군훈련

총기수령 지문날인 강요 인권 무시한 예비군훈련

입력 2002-11-26 00:00
수정 2002-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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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양주군 북한산 부근의 예비군 ‘종로·중구교장’에서 탄창 없는 구식 칼빈 소총을 나눠주며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부대측과 이를 거부하는 몇몇 예비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부대측은 “포천 총기 강도 사건 이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총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차원에서 지문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왔다.”며 지문날인을 요구했고 예비군들은 “신분증을 맡겨 놨는데 지문까지 찍으라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맞섰다.하지만 예비군들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총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훈련 불참으로 처리돼 벌금을 내야 한다.”는 부대측의 강요에 못이겨 1시간여 만에 ‘농성’을 풀어야 했다.

25일 국방부와 각 예비군 훈련장에 따르면 지난달 총기 강도 사건 이후 수방사 산하 예비군 훈련장에서 거의 매일 이같은 일이 벌어져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2일 서울시내 동대와 직장 예비군중대에서 일제히 펼쳐졌던 ‘후반기 향방작계(향토방위군작전계획) 훈련’ 때는 지문날인과 함께 탄띠와 총기를 연결하는 ‘총끈’까지 묶으라는 지시가 내려와 동대마다 뒤늦게 개당 250원씩 주고 이를 대량 구입하느라 곤욕을 치러야 했다.‘지문날인 반대연대’ 등의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도 “갑자기 지문을 찍으라고 강요해 불쾌했다.”는 예비군들의 원성이 올라 있다.

이는 경찰서 피의자 조사시 지문 채취에 대해 법원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운전면허시험 응시 때 주민등록증이 없을 경우 지문을 찍어야 하는 ‘관행’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는 등 지문날인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불거진 일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예비군 담당자는 “현행 예비군 무기관리규정에는 지문날인 조항이 없고 국방부도 총기 수불시 지문을 받으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침을 작성한 수방사 관계자는 “최근 총기사고가 잇따라 지난달 말부터부대 밖에서 이뤄지는 예비군 훈련에 한해 총기를 내주면서 신분증과 지문을 받았다.”면서 “지문 날인을 거부할 경우 서명만으로도 총기를 내주도록했으나 일부부대 관계자가 지침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수많은 예비군들이 규정에도 없는 수방사의 ‘내부지침’ 때문에 지문날인을 강요당해 인권을 침해받은 셈이다.

이 지침에 대해 훈련 담당 부대 관계자와 예비군 동대장 등도 반발한다.육군 56사단의 K중대장은 “상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지문을 받고는 있지만 실효성 없는 엉터리 제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서울지역 한 예비군 동대장도 “과거처럼 신분증을 맡기고 서명하면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윤현식(尹賢植)씨는 “지문날인은 수많은 예비군들을 ‘예비 총기 탈취범’으로 몰아가는 불법 행위”라며 “현재까지 들어온제보 수십건을 토대로 국방부에 문제를 정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방사는 25일 밤 “내년 훈련부터는 지문날인을 강요하지 않고 서명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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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 류길상기자 ukelvin@
2002-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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