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공주 애완견 때문에 벌금형

앤공주 애완견 때문에 벌금형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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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명딸인 앤 공주가 21일(현지시간) 고위 왕족으로는 350년만에 처음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7월 런던 서부의 윈저 대공원에서 두 어린이를 공격한 혐의로 입건됐던 앤 공주는 이날 재판에 출두,벌금 500파운드(약 95만원)와 보상금 250파운드(약 48만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영국 법률에 따르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한 경우 소유주는 최고 5000파운드의 벌금형이나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애완견을 도살하거나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벌도 가능하다.

공공장소에서 사나운 애완견을 통제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버크셔주 지방법원은 그러나 앤 공주에게 애완견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허락했다.피해자가족들은 이에 “위험한 개를 살려뒀다.”며 법원이 앤 공주를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를 놓고 찬반 논란도 불거졌다.BBC방송 인터넷 게시판에는 ‘앤공주가 일반인이었다면 훨씬 많은 벌금을 내야하는 것은 물론 개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강혜승기자 1fineday@

2002-11-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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