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해상道界분쟁 속앓이

충남 해상道界분쟁 속앓이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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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해상도계(道界) 분쟁 대응 논리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아산만에 대해 경기도에 내세웠던 “해상경계는 지형도상 경계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북이 서해경계 분쟁에서 똑같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만은 유리한데….”

충남 당진군은 경기 평택시가 98년 3월 지형도상 당진 땅인 아산만의 평택항 3384㎡를 평택시 소유지로 등록하자 이를 당진군 소유지로 이중 등록한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2000년 9월 청구했다.이 문제는 충남과 경기도간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됐고 해상경계도 정해지지 않아 도로공사는 서해대교에 도계표지판을 세우지 못하는 지경으로 확대됐다. 충남도와 당진군은 “해상경계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국립지리원의 지형도상 경계선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형도 경계는 섬을 구분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구역을 표시한 게 아니다.”며 신설된 평택항과 서해대교가 지나는 행담도 중간을 해상경계로 내세운다.양쪽이 주장하는 경계선간 간격은 800m가 차이난다.

◆“서해는 불리하네요.”

충남과 전북 어민들은 서천과 군산 사이의 도 경계를 놓고 자주 마찰을 빚는다.98년엔 군산시 공무원이 “충남 어민들이 지형도상 도 경계를 넘어와 고기를 잡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충남 어민들은 이 소송 1심에서 이겼으나 2심에서 패하자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도 경계가 충남지역으로 올라와 손해를 보고 있는 충남 어민들은 “해상도계는 없다.”고 주장한다.충남도 공무원도 전북도 관계 공무원과 만나 “지형도상 경계 주변을 공동 조업구역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현재 1단계조차 착공이 안돼 사업추진이 불투명하지만 88년 수립된 ‘광역권개발 기본계획’엔 장항국가공단 2∼3단계 구역이 지형도상 전북도 경계를 침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충남도가 경기도에 내세운 것과 같이 전북도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도 경계 원칙을 반박하기는 겸연쩍게 됐다.

바다 위의 도 경계 문제를 법에 호소하기는 당진군이 처음이다.율촌 1산업단지를 둘러싸고 전남 순천시와 광양시,부산신항만 개발과 관련해 부산시와 경남 진해시 사이에도 같은 갈등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돼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으나 헌재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인데 여기까지 오느냐.”면서 꺼릴 정도로 ‘뜨거운 감자'다.

◆속끓이는 충남도

충남도 관계자는 “지자체간 권한 다툼은 헌재에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헌재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안인 아산만의 도 경계 문제에 집중하려 하지만 전북과의 해상분쟁 논리가 이 문제와 연계될 경우 경기도와의 대응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2-11-2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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