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명예회복’ 이제 부터다

[사설] ‘4·3 명예회복’ 이제 부터다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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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1715명이 국무총리 주재의 4·3사건 진상규명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지난 반세기 동안 한을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이 문제를 국민의 인권신장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관계 기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반갑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수형자와 후유장애자 및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활동도 화해와 상생의 원칙에 바탕을 둔 4·3 특별법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해방 이후 혼란기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1947년 3·1절 행사를 기점으로 그 이듬해 4월3일 좌익 무장대에 의한 소요사태와 그 이후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시위와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사태가 바로 4·3사건이다.기관에 따라 최대 8만명이 희생됐다는 통계도 있으나 제주도의회가 신고접수 등을 통해 파악한 희생자는 1만 5000여명이다.이 가운데는 시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양민들도 많아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한으로 맺혀있다.그 응어리를 풀기 위한 물꼬를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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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수형자들에 대한 희생자 인정이다.이들은 당시 실체도 불분명한 재판부에 의해 자신의 형량조차 모른채 형무소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후유장애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와 희생자로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방공간에서 빚어진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2002-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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